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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 답안 방지 대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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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 유의사항
원격훈련 수강자 공지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사업주께서 훈련비 납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에 수료요건을 갖춘 수료생의 훈련비에 대해서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기업의 규묘와 수강료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최대 90% 대기업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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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과정의 경우 항습기간 동안 1회 본인인증이 필수입니다.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과정 학습시, PC에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하신 후에 모바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업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및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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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는 하루에 8차시까지만 학습이 가능하며 강의는 순차학습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에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지정된 훈련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귀하의 사업주는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으로 진도율 80%이상 충족시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항목별(과제, 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합산점수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 - 과제제출시[임시지장]이 아닌 [제출]버튼을 눌러야 최종적으로 과제제출이 되오니 과제제출 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는 1회로 제한되며 재응시는 불가합니다. - 최종평가는 PC로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평가은시 최소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80%이상 진도를 진행했을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 과제/진행단계평가는 수강종료일 전까지 응시하셔야 하며 최종평가는 응시하기 버튼 클릭한 시점에서 120분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모사답안은 규정상 해당 학습자 모두 0점 처리 하여 미수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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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은 진도율 80%이상, 합산점수 60점 이상일 시 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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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행단계평가/최종평가 제출시 대리 및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는 수료할 수 없으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부정수급액에 특히, 모사행위 적발시 쌍방(모사자/피모사자)이 동일한 수준의 피해를 받으므로 학습자 상호간에 유의하시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사기 바랍니다. - 대리수강을 하는 경우 IP추적을 통해 적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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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경우 학습종료 10일안에 교강사가 채점을 완료하며 그 시접에서 수료/미수료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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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부 수강생을 대상으로 훈련참여 확인 및 설문참여 요청 문자를 요청하오니 부정수급방지 및 훈련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사답안관리
모사 답안 방지
다른 학습자에게 답안 제공한 경우, 모사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제출한 학습자와 제공한 학습자 모두
제출이 인정되지 않거나, 0점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학습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각 과목 당 시험은 내용을 복사방지를 위해 오른쪽 마우스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제출한 시험은 다시 보실 수 없습니다.
첨삭지도시에 지도교수가 최종모사답안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화면을 키우는 동작은 실행되지 않으므로 화면스크롤을 통해 다음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삭교수에 의하여 모사 답안으로 판정될 경우 답안유출자와 함께 미수 처리됩니다.
한번 제출한 시험은 다시 보실 수 없습니다.
첨삭지도시에 지도교수가 최종모사답안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화면을 키우는 동작은 실행되지 않으므로 화면스크롤을 통해 다음 문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사답안판정기준
모사 답안이란?
학습자가 제출한 답안이 다른 학습자의 답안 또는 인터넷자료를 그대로 복사, 일부 문장/문구를 수정하여 제출한 답안.
시스템에 의한 모사답안의 판정 기준:서술식 논술형 문제에 한하여 적용.
(객관식,진위형,주관식 단답형 제외)
1단계: 동일과정, 동일업체, 동일문제의 답안을 문자비교
2단계: 1단게에 의해 모사답안 판정 시 답안자체가 제출되지 않음.
첨삭교수에 의한 모사답안의 판정 기준
판정 기준 : 동일과정,동일업체,동일문제의 작성된 답안이 일치하거나 교재의 내용을 제외한 80%이상이 동일할 경우.
처리 : 모사답안으로 확정시 해당 회차에 대해 0점 처리함.
운영자에 의한 모사답안의 판정기준
판정 기준 : 첨삭교수에 의해 모사답안으로 판정된 경우.
처리 : 모사답안으로 확정된 교육생은 해당업체 교육담당자 및 본인에게 통보하고 탈락 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