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안내
| 과정소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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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정보 |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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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요약
| 훈련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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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 500명 |
| 학습기간 | 1 차시 |
강의 정보
| 교육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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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목표 |
강의 목차
과목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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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1차시 영상
강사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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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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