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강사:
학습기간: 1차시
정원: 500명

과정 안내

과정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요약

훈련대상
정원 500명
학습기간 1 차시

강의 정보

교육목적
교육목표

강의 목차

과목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01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1차시 영상

강사 이력

강사 정보가 없습니다.

교재정보

교재 정보가 없습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