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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안내
과정소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매 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정보
해당 교육 영상의 저작권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있으며, 공공누리 적용에 따라 다운로드 이후 사용 시, 출처표시 및 변경금지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 요약
훈련대상
정원
500명
학습기간
1 개월
수업일자
~
수료 점수
(점) 기준 (점) 이상
수료 진도율
100 (%) 기준 (%) 이상
강사 이력
첨삭강사
학력 및 경력
강의 목차
과목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01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
- 1차시 영상 |
강의 정보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