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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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19-11-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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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학습리포트는 매월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수료할 수 없습니다

-학습리포트 작성 시 대리, 허위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를 취소하고 향후 학습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특히 모사답안에 대한 체크를 system 적으로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훈련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온고을평생교육원(063-852-3680)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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