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19-11-06 16:58

본문

지정 훈련기관에서 정한 훈련비의 80% (중소기업은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지원액은 최대 30,000원까지 입니다. (단,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환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의 총액은 사업주가 당해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산 보험료의 360% (대규모 기업은 120%)입니다.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