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환급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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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19-1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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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3조 및 시행령 제 16조, 고용보험법 제 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7조, 제 3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직 중인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개설한 과정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훈련비의 일부(또는 전부)를 지원(환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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